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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 및 주가 폭락 사태 관련 - 금융위원회 CFD 제도 개선 착수

부자되시길 2023. 5. 3.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 및 주가 폭락 사태 관련 - 금융위원회 CFD 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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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중에는 CFD(Contract for Difference, 이하 CFD)라는 제도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CFD제도를 비롯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안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CFD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 및 주가 폭락 사태 관련 - 금융위원회 CFD 제도 착수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 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본입니다. 참고하실 분들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230502 (보도참고) CFD 제도 개선 착수.hwp
0.22MB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 및 주가 폭락 사태

23년 4월 24일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 창구를 통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무더기 하한가를 찍었으며, 이후 연속 하한가 행진을 하면서 해당 종목 모두 합쳐서 시가총액 7조 이상 증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CFD, 차액결재방식

키움증권 홈페이지의 CFD의 설명을 보면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식 공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통하여 체결된 주식 주문은 주권 보유가 아니며,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정산하기 위한 계약 보유하게 됩니다.

 

언듯 미수, 신용을 이용한 매매와 비슷해 보이지만 미수, 신용 매매의 경우 거래하는 주식을 실제 보유하는 것이지만, CFD는 거래 당시의 가격만  계약하게되어, 청산 시점의 가격과의 비교하여 차액을 결재하는 방식입니다.

 

 

 

CFD, 차액결재방식의 특징 및 전문투자자 요건

CFD 제도 특징은 키움증권 홈페이에서 발취한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발취한 CFD 제도의 특징

 

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 요건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발취한 전문투자자 요건

 

 

금융위원회에 본 CFD의 특성

실제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고,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 키움증권 홈페이지, CFD란?

출처 : 금융위원회 블로그, 금융당국, CFD 제도 개선 착수('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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