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힘든 경험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과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일정한 기간이상 납부한 사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유족연금 지급 비율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 20년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순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음 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지 않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순위 | 조건 |
배우자 | 조건없음 |
자녀 |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조부모 포함) |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령나이 상향조정 :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년도 | 수령나이 |
~ 1952년 출생 | 만 60세 |
1953 ~ 1956년 출생 | 만 61세 |
1957 ~ 1960년 출생 | 만 62세 |
1961 ~ 1964년 출생 | 만 63세 |
1965 ~ 1968년 출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제한 및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 3년간 유족연금이 지급된 다음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나이 상향조정 :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년도 | 수령나이 |
~ 1952년 출생 | 만 55세 |
1953 ~ 1956년 출생 | 만 56세 |
1957 ~ 1960년 출생 | 만 57세 |
1961 ~ 1964년 출생 | 만 58세 |
1965 ~ 1968년 출생 | 만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0세 |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장애등급 2급 이상, 사망자의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의 경우 2,861,091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 손자녀가 파양 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가 없는 자녀가 만 25세,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 사망한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자녀보다 후순위에 있는 사람의 권리는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남겨진 유족을 위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목적과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거나 소멸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출처 및 저작권 표시
자료 출처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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